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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비디오증언 극히 낮아

입력 2005-10-08 00:00:00 조회수 98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서지 않고
비디오로 증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원이
도입하고도 이를 재판에 실제 이용하는 횟수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법의 경우
지난 1년간 66건의 성폭력 사건이 처리됐으나
피해자 비디오 증언은 2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8.8%에크게
못미치는 저조한 것입니다.

법원측은 피고인이 성폭력 사실 조서를
부인하는 경우에 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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