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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부동산 단속 안하나?

입력 2005-10-07 00:00:00 조회수 131

◀ANC▶
아파트나 상가 분양을 둘러싸고, 각종 불법과 탈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장 광고에다 금지된 상가 건물의
선분양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행정
기관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재호 기잡니다.
◀END▶

◀VCR▶
완공을 눈 앞에 둔 한 상가 건물은
분양사무실을 차려놓고 분양광고를 해왔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처럼 상가를
분양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도가 날 경우 분양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구청에 접수된 진정서에는 실제로 한 건이 분양됐고, 다른 십여건의 상가도 분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속 기관인 중구청이 코 앞에서 벌어진 사전
분양을 몰랐을리 없다며, 묵인 의혹을 제기하는 분양자도 있습니다.

◀SYN▶

모 주상복합 건물은 100% 분양됐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건물이 100% 분양됐다는 것은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는 뻔 한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
광고로 고발조치 할 수 있지만, 울산에서
구청이 공정위에 고발한 건 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INT▶중구청 공무원

부동산 전문가들은 뒷짐지고 있는 행정기관도 문제지만,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꼼꼼히 주변 정보를 알아보고 계약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전재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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