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샤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비율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올 상반기 981건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 가운데 58%인 569건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율은 제주지법 78.6%와
청주지법 65.9%에 이어 전국 지방법원 3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회교화 차원에서 집행유예
선고자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부과를 적극
주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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