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울산지법 사회봉사명령부과 비율 높아

입력 2005-10-07 00:00:00 조회수 65

울산지방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샤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비율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올 상반기 981건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 가운데 58%인 569건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율은 제주지법 78.6%와
청주지법 65.9%에 이어 전국 지방법원 3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회교화 차원에서 집행유예
선고자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부과를 적극
주문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