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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산재환자 무죄...파장

입력 2005-10-06 00:00:00 조회수 45

◀ANC▶
산재환자로 휴업 급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취업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른 바 엉터리 산재환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대기업 근로자 A씨는 지난 2천3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뒤
요양중이었지만 실제로는 횟집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휴업 급여를 신청해 21차례에 걸쳐
3천900만원을 챙겼습니다.

구속기소된 A씨는 울산지법으로부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G시작-------------------
그러나 울산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부인명의의 횟집에서 일을 단순히 도와줬을 뿐 취업 사실로 보기 힘들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끝-----------------------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의 취업사실을
부인한 관련 증인이 위증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았는데도

-----------CG시작---------------------
정작 당사자에 대해서는 무죄선고가 내려진 데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방침을 밝혔습니다.
-----------CG끝--------------------------

올들어 엉터리 산재환자수사에 집중한 검찰은
지난 3월 산재환자로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취업활동을 한 혐의로 대기업 근로자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이번
경우를 제외하고 4명은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는 않았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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