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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전의원에 7천여만원 선거비용 반환청구

홍상순 기자 입력 2005-10-06 00:00:00 조회수 144

울산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북구 조승수 전 의원에게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조 전 의원에게 청구된 금액은
기탁금 천500만원과 선거비용 6천300여만원 등
모두 7천800여만원으로,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만약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세무서장에 위탁해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해당자는 선거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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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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