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공공단체가 사적인 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사설항로 표지에 대해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항로표지란 선박의 교통량이 많은 항로나
항구, 암초가 많은 곳 등에서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돕기위해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울산해양수산청은 이들 시설의 기능유지
상태와 허가사항 이행여부 등을 매년 2차례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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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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