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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김석기 교육감에 대한 1심 2차 공판이 오늘(10\/4) 울산지법
제 3 형사부 심리로 열렸는데 학교장들에게
금품 제공을 두고 돈의 성격에 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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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충북 소년체전때 김석기 교육감이
당시 학교장들에게 2-30만원씩 전달한
돈봉투의 성격은 무엇인가---
법정에는 당시 돈을 받은 선거인단인
학교장 4명이 증인으로 잇따라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측 심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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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은 증인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선거를 의식한 명백한 뇌물이라며 공소사실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측은 만찬장인 음식점 주변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당시 교육위원 신분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행해진 격려금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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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들은 돈받은 장소가 으슥한 곳이 아닌
공개된 장소였으며 격려 차원인줄 알고
받았다가 선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사흘에서 길게는 20여일안에 모두 되돌려줬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단측은 돈을 반환한 경위가 누군가의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증인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단측은 또 격려금이 교육위원들의
통상적인 관례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직
교육위원 2명을 다음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법정에는 교육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재판부는 오는 18일 3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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