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8월 23일 구속된
김석기 교육감에 대한 1심 두번째 심리공판이
내일(10\/4) 울산지법 제 3 형사부
황진효 부장판사 주재로 열립니다.
지난 13일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이번 공판은
지난 5월 소년체전때 120만원을 받았다는
학교장 등 관련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며
교육위원 격려 활동이었다고 주장하는
변호인단측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밖에 학교운영위원 음식물 제공
혐의와 전화선거운동,호별방문 등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변호인단측은 이미 첫 공판에서 선거와 무관한 일상적인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김석기 교육감은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구속 상태인 지금처럼
교육감 직무가 정지돼 부교유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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