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지도 점검이 실시됩니다.
관계당국은 중개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는
행위와 공인 중개사 자격증 대여, 그리고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법규 위반 업소를 부동산협회 등에 명단을
공개하고 점검 회피 업소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등 점검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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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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