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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중인 김석기 교육감의 구금 상태가 40일을 넘기면서 교육행정 공백과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교육감의 1심 2차 공판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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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음식물제공과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취임 하루만인
지난 8월 23일 구속됐던 김석기 교육감---
보석허가마저 법원에 의해 기각된
김석기 교육감의 구금상태도 4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교육감 장기구금에 따라 부교육감 대행체제인
울산시 교육청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편성해 교육위원회에 넘겨야할
7천500억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이나 행사발굴은
논의중단상태에 있으며 교육여건개선이나
학력향상대책에 필요한 세부시책도 예년수준을 답습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교육감에 대한 1심 2차 심리공판이
4일로 예정된 가운데 증인출석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정공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무정지상태인 김교육감은 현재 진행중인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역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교육감 장기공백상태를 수습할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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