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선거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다음달
26일 재선거는 19살 유권자에도 선거권이
주어지는 등 이전 선거와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띨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 6월 국회가 투표권을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으로 북구지역에서는 천800여명의
유권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한 이번 재선거부터는 부재자 신고 요건이
상당히 완화돼 거동 불편이나 직업상의 사유
등으로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을
포함해 기관사, 버스.화물차 운전기사, 의사와간호사 등 누구나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여론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이전에는 선거기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 7일전까지 여론조사를 보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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