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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세무서
공무원과 이 정보를 건네받아 유흥업소로부터 탈세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뜯어내려한 세무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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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에 파견돼 세무관련 수사를 협력하던
울산세무서 공무원 36살 이모씨는 지난 5월
경찰로부터 한 유흥주점의 탈세와 윤락에
관한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씨는 이 사실을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 33살 정모씨에게 알려줬고 관련 범죄
첩보 문서까지 발송했습니다.
세무사 정씨는 자신의 세무관련 고객있었던
이 유흥업소측에게 수사무마를 조건으로
2천만원을 요구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울산지법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된 세무공무원과
세무사에 대해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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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나 범죄행위가 극히 불량해 실형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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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무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세무공무원 이씨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으며 직무상 비밀을
소홀히 취급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복무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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