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세무서
공무원과 이를 악용해 업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세무사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단독은 오늘(9\/30)
지난 5월 유흥주점의 세금포탈과 윤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관련 담당
세무사에게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세무서 소속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공무원
이씨로부터 이 같은 정보를 취득해
유흥업소 주인에게 연락한 뒤 무마조건으로
2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역시 불구속기소된
세무사 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나 범죄행위가 극히 불량해 실형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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