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 노동사무소는 지난 한달간
울산지역 어린이집 59군데를 점검한 결과
30군데에서 근로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습니다.
위반사항을 보면 임신중인 어린이집
종사자에게 시간외 근무를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나 생리휴가를 주지 않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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