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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때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민주노동당
울산 북구 조승수의원이 오늘(9\/29)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조승수의원은 국감도중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쓸쓸히 국감장을 퇴장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국회 산업자원자원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정부 대전청사---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도중
의원직 상실통보를 받은 조승수의원이
침통하고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INT▶조승수 의원
"납득하기 힘들다...주민들께 송구하다---"
조승수 의원은 동료의원들의 격려를 받으며
쓸쓸히 국감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1일 북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집회에 참석해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낭독하고 서명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주장한
조승수의원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INT▶조승수 의원
조승수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현역인 당시
윤두환 후보를 꺾고 민주노동당에 귀중한
지역구 의석을 안기는 등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한 조승수의원은
대법원 선고일까지 재래시장을 둘러보는 등
현장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대표주자로서 그는 1년
6개월만에 낙마하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대전 정부청사에서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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