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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조창래 기자 입력 2005-09-29 00:00:00 조회수 30

대법원 1부 윤재식 대법관은 오늘(9\/29)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는
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늘 선고와 함께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천4년
4월1일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북구 중산동 주민집회에 참석해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낭독하고 서명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북구 지역에 대한 재선거는 다음달 26일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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