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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원 확정판결 민노당 강력 반발

조창래 기자 입력 2005-09-29 00:00:00 조회수 154

조승수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자
민주노동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1,2심에서 징역형이나
800만원의 벌금 받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은데 반해
조 의원에 대한 이번 판결은 1,2심 재판부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정치 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한 후보
선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예비 후보군을 접촉하는 등 재선거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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