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 공무원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범 북구청장과 이갑용 동구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울산지법 형사 1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9\/29) 결심 공판에서 이들
구청장들이 불법 파업한 공무원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해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포기한 것과 같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구청장은 징계 요구권은
구청장의 고유 재량인데 중앙 정부가
이를 침해한 것이라며 신념과 소신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0일 울산지법 102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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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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