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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위조 징역 2년 실형 선고

입력 2005-09-28 00:00:00 조회수 27

울산지법 형사 3단독 장경식 판사는
오늘(9\/28) 1억3천만원의 빚독촉에 시달리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액수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한 혐의로 35살 정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 명의의 판결문을
위조해 행사한 것은 공문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데다가 사기 수단으로 악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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