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직계존비속
은 소속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이 금지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나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하며, 재해복구공사는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시비와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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