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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비정규직 단협 논란

입력 2005-09-28 00:00:00 조회수 81

◀ANC▶
울산시 동구청이 사무보조원 등으로 구성된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조와 체결한 단협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법에서 금지한 유니온샵과 특별 휴가, 정년
보장, 퇴직금 누진제 등이 삽입됐습니다.

전재호 기잡니다.
◀END▶

◀VCR▶
울산시 동구청이 사무보조원 등으로 구성된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조와 체결한 단체
협약서입니다

(c.g 1)무조건 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경우는 해고한다고 규정됐습니다.

(c.g 2)노동조합법이 특정한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탈퇴하는 것이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 협약입니다.

◀INT▶이갑용 동구청장 "실수다. 다음 협약체결시 수정하겠다"

(c.g 3)또 노조는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하는
조합 활동도 근무시간 내에 할 수 있고, 구청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c.g 4)일반 공무원들에게 폐지된 특별 휴가가 보장됐고, 사라지고 있는 퇴직금 누진제 시행에 정년까지 보장했습니다.

구청장이 대기업 노조위원장 출신인 울산시 동구청은 비정규직 보호가 사회적 추세라며,
8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울산시
다른 구,군들은 비정규직 노조가 동구청 수준의
협약안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난감할 뿐입니다

◀SYN▶음성변조 "이건 너무 심하다. 우리는 어떻하라고.."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조는 민노총 공공연맹에 속한 노동 3권이 보장된 노조로, 법외 노조
시비가 일고 있는 공무원 노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S\/U▶그러나, 이런 파격적인 단체협약으로
늘어나는 각종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MBC뉴스 전재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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