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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비정규직 단협 논란

입력 2005-09-27 00:00:00 조회수 153

◀ANC▶
울산시 동구청이 사무보조원 등으로 구성된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조와 체결한 단협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법에서 금지한 유니온샵과 특별 휴가, 정년
보장, 퇴직금 누진제 등이 삽입됐습니다.

전재호 기잡니다.
◀END▶

◀VCR▶
울산시 동구청이 사무보조원 등으로 구성된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조와 체결한 단체
협약서입니다

(c.g 1)무조건 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면
해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c.g 2)노조 가입이나 탈퇴가
고용이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노동조합법 위반입니다.

◀INT▶이갑용 동구청장 "실수다. 다음 협약체결시 수정하겠다"

(c.g 3)노조 활동은 근무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c.g 4)일반 공무원들에게는 폐지된 특별 휴가가 보장됐고, 퇴직금 누진제에다 정년까지
보장했습니다.

구청장이 대기업 노조위원장 출신인
울산시 동구청은 비정규직 보호라는
사회적 추세에 맞춰 여덟 달 동안의 협상 끝에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조는 민노총 공공연맹에 속한 노동 3권이 보장된 노조로, 법외 노조
시비가 일고 있는 공무원 노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S\/U▶그러나, 이런 파격적인 단체협약으로
늘어나는 각종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MBC뉴스 전재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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