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다 낚시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울산해양경찰서가 다음달 한달동안 바다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이번 단속에서 승선 정원
초과와 음주 운항, 미신고 출입항, 인명 안전
장비 비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해경은 가을철이 되면서 어선을 이용한 바다
낚시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낚시어선은 승객을 싣고 운항하는 선박이므로
사고 발생시 큰 인명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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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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