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05-09-27 00:00:00 조회수 7

다음달 한달 동안 무단 방치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다음달 한달 동안 시와 구.군
합동 단속반을 투입해 무단 방치와 불법 구조
변경, 무등록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와 주택가 등에 방치된
자동차와 불법 개조 차량,소음기 불법 구조
변경, 타이어 차체 외부 돌출 등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입니다.

무단 방치 행위자는 20에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불법 구조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