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의 법관 정원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법의 법관 정원월은 대법원이 정한
46명 가운데 8명 결원으로 17%의 결원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인 8.2% 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울산지법은 새로 추진중인 울산지법청사가
완공되면 이 같은 법관 부족현상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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