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 1부는 오늘(9\/24)
매입한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팔아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43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9월
울주군 일대 8천여평의 토지를 79억원에
사들인뒤 이를 등기하지 않은채 다른 건설업체에 넘기면겨 취득세와 법인세등 25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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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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