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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5곳 조건부 심의

이상욱 기자 입력 2005-09-23 00:00:00 조회수 61

울산시 건축위원회는 오늘(9\/23) 신규
허가를 추진중인 울산지역 주상복합 건물
5곳에 대해, 미관조경 보강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울산시건축위원회는 중앙시장 맞은 편 지상 39층,지하 6층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는
조경연결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번영교 주상
복합 건물에 대해서는 옥상 조경과 태화강변
조경 강화 등을 조건으로 각각 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보전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원 온산 국가산업단지를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
건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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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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