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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이 아닌 회사 경영상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한 사람들은 길게는
240일간 다니던 직장에서 받던 봉급의 50%를
주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서류를 제출해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고
사업주들도 엉터리 서류를 제출해
이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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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모 제조업체에 다니던 근로자 A씨는
회사 경영상 퇴직한 뒤 실직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A씨는 재취업했다며 노동사무소에
취업사실을 알리고 실업급여수급을 중단했지만
사실상 두달전부터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A씨의 취업사실을
숨겨주고 허위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밝혀져 최근 노동사무소로부터 실업급여
반환명령을 받았고 A씨는 형사고발됐습니다.
회사까지 가담한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4명의 사업주가 최근 적발되기는 했으나
이를 밝혀내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노동사무소의 설명입니다.
◀INT▶한정이 노동사무소 고용센터
근로자들의 부정수급 행위도 급증해
울산지역에서 지난달말까지 273명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도덕 불감증도 원인이지만 건설 등
일용근로자도 취업으로 인정되는 줄 모르고
실업급여를 계속 타가는 일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엉터리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업주 공모에 대해서도
집중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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