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다음달까지 각종 조례와
규칙에 명시된 업무 가운데 각급 학교로
위임할 수 있는 업무를 선정해 이를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학교장 권한 위임
전결 확대 추진계획을 통해 학교장 결재율을
높이고 결재 단계를 축소하는 등 각급 학교
자율권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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