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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선거 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조창래 기자 입력 2005-09-22 00:00:00 조회수 111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늘(9\/22)
내년 지방 선거 비용과 기초의원 유급에 따른 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부가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내년 4대 지방선거 비용 8천300억원을 지방 정부가 부담할 것을 통보한데다 국회는
지방의원 2천900여명의 유급화를 입법화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 2천200억원도 지방정부가
부담토록 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해 국회가
입법권을 잘못 행사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주 재정권을 침해하는 원인 제공을 했다며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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