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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량 차대번호로도 수배

입력 2005-09-22 00:00:00 조회수 118

앞으로 도난 차량을 차량 번호뿐 아니라 차대번호로도 수배가 가능해져, 도난차량 회수가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금은 도난차량과 범죄용 차량을 차량번호로만 전산 수배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차대번호를 이용한 수배로 번호판이 없는 차량과 무등록 차량도 도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같이 개선된 전산프로그램은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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