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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심의기준 강화

이상욱 기자 입력 2005-09-22 00:00:00 조회수 86

최근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신축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부작용이 빚어지자,울산시가
건축심의 기준을 크게 강화해 무분별한
추진을 막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건축허가 전단계인 건축위원회
심의때 90% 이상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부지사용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건축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와 저층,
중층,고층부별 별도 검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와함께 지하 터파기의 경우 인접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 3층
이상 터파기는 지반 조사와 지질을 고려한
공법을 쓰도록 하고, 30층 이상 건축물 중간에
휴게시설과 녹지공간을 만들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와같은 초고층 건축물 미관
개선안과 토지굴착 검토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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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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