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의 토지 거래
요건을 강화한, 개정된 국토의 계획과 이용법이 오늘(9\/21)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울주군은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후 이용관리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업이나 임업, 축산업, 수산업등을
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던 자에서
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실제 거주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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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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