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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 대법원 판결 29일 확정

조창래 기자 입력 2005-09-21 00:00:00 조회수 183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9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26일 열리는 재.보궐선거
이전에 확정 판결을 낼 수 밖에 없어
오는 29일 조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확정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간의
소연정 등 정치권 판도와 맞물려 있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밝힌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한편 조 의원에 대한 선거기일이 확정되자
지역 정치권은 다음달에 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후보를 물색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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