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울산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 공안부는 당시 최만규후보와
최봉길후보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친 뒤
다음달 초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혐의를 받고
있는 최만규 후보에 대해 중부경찰서에서
무혐의 송치를,음식물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최봉길후보에 대해서는 남부서에서 기소의견을
송치했으며 현재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달초 이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23일 구속된 김석기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리공판은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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