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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모금 말썽(마산)

입력 2005-09-21 00:00:00 조회수 60

◀ANC▶
현행 법은 자치단체나 공무원 주도의
기부금품 모금이 주민들에게
자칫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자치단체의 읍장이
자신의 명의로 기부금품 모금을 위한
우편물을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장원일 기자가 취재\/\/\/

◀END▶



◀VCR▶

이달 초 고성군 고성읍장이
지역내 8천2백여세대에 보낸 우편물입니다.

남산공원 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헌수운동을 한다며 가구당 2만원,
업소당 6만원의
기부금 조성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60여명이 헌수운동에
참여했지만, 다수의 읍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입니다.

(S\/U)더 큰 문제는 고성읍장이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금한 데 있습니다.

(CG)현행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엔
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NT▶
(최정운 지부장\/공무원노조 고성군지부)
TC 14:47:50-48:00
"이러한 불법적 모금이....위법적 행위라
하겠습니다.

고성읍장은 공원조성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순수한 뜻에서 일을
벌였을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INT▶(고성군 고성읍장)
TC 14:54:25-37
"위원회에서 입장이....생각은 사전에 염두에
둔 바도 없었고"

공원조성을 위한 기부금품 모금의
순수한 뜻이야 백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MBC NEWS장원일\/\/\/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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