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9 구급대가 응급상황이 아니면 이송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구급대나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운영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9 업무의 상당량을 차지했던 잠긴 문 개방과 동물포획이나 구조, 감기환자와 취객의 이송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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