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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상품 구입하고 정상가격 지불

유영재 기자 입력 2005-09-19 00:00:00 조회수 125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행사품이, 정상가격으로
계산되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남구의 모 할인마트를 이용한 유모씨는
4천9백원의 할인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한 줄
알았지만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정상가격
6천5백원을 지불한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추석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 표시 작업이 소홀했던 것 같다며
소비자들은 번거롭더라도 영수증을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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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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