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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한 농업인에 영농인력 지원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9-19 00:00:00 조회수 110

내년부터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농업인에게 최장 열흘간 영농인력이 지원됩니다.

또 65세 이상 독거 농업인 등 취약 농가에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인력이 일정 기간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농협과 봉사단체등과
연계해 농촌지원 희망인력과 취약 농가 등을
파악, 올해안에 데이터 베이스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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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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