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다음달 12일까지 시내버스의
안전운행과 친절유도를 위해 시내버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결행이나 노선단축,
난폭운전,불친절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차량정차 때
버스베이 미진입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를 내리지만,
결행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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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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