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가는 사람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울산지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만3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273명이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이직 사유 등을 허위로 작성해
3억7천만원을 환수조치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국세청과 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종합전산망을 통해 취업
사실을 면밀히 추적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된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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