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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액 배당금 미끼 90억 사기

입력 2005-09-16 00:00:00 조회수 19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9\/16) 상가
신축을 미끼로 전국에서 모은 90억원의
투자금을 갖고 달아난 혐의로 35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41살 박모씨를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부터
부산과 울산, 대구, 광주 등지에 회사를 설립한 뒤, 고액의 배당을 할 수 있은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속여 투자금을 모은 뒤 약속했던
배당금과 투자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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