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유명 백화점의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혹해 현금만
가로채는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해당 쇼핑몰의 통신판매
신고번호와 사업장 소재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등을 도용한 채 영업하는
사이트 3군데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설날에도 이런 사이트에서
상품권 할인권을 구립하려던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때
사업자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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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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