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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된
김석기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오늘(9\/15)
보석허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교육감이 장기 구금상태로 들어감에 따라
울산교육계의 장기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창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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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에게 음식물과 금품제공 등의 불법 선거운동혐의로 취임 하룻만인 지난달 23일
구속됐던 김석기 울산시 교육감에 대한 보석
허가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구금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김교육감이 지난 97년에도 뇌물혐의로 구속된 전례가 있는 누범에 해당하고 보석이 허가될
경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정지 상태인 김교육감은 현재 진행중인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합니다.
현재 부교육감 대행체제인 울산시 교육청은
또 다시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편성 차질이 에상되고
영어마을 조성이나 학력 향상 대책 등
김교육감 공약에 맞춘 새로운 사업구상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교육감 장기공백에 따라 이철우 부교육감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교육행정력을
발휘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계에 불어닥친 이 같은 불행한
사태를 조속히 수습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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