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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교육감 보석 불허결정

입력 2005-09-15 00:00:00 조회수 38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된
김석기 교육감에 대한 보석 허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9\/15) 김교육감과 변호인단측이 신청한
보석허가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석이 허가될 경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교육감은 장기 구금 상태에
빠지게 됐으며,보석을 기대했던 울산시
교육청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이는 등
교육계 파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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