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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보기 요령 홈페이지 안내

이상욱 기자 입력 2005-09-15 00:00:00 조회수 97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를 제대로
알 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시 홈페이지에 추석 장보기 원산지
식별 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홈페이지 원산지 식별요령 코너에서는
나물류와 육류,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국내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이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쌀과 사과,마늘 등 좋은 농산물 고르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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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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