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9\/14) 판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경주시 외동읍 52살
김모씨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가 집행유예기간중에
폭력으로 또 다시 수배되자 판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교제비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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