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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색깔로 재산세 부과 변별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9-14 00:00:00 조회수 15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 두번 나눠내도록 제도가 바뀌자
각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연두색 고지서를 발송한데
이어 이달에는 보라색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또 기존 10월에 부과하던 토지분 재산세를
올해부터는 9월 주택분 재산세와 함께
부과하도록 바뀌자 토지분 재산세는
황토색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한편 5개 구, 군이 이달에 부과한 재산세는
512억8천700만원으로, 세금을 매기는 토지 과세표준을 50% 감면해준 덕분에 다른 광역시에
비해 지주들의 세부담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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