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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불법-일상적인 관례 주장 공방

입력 2005-09-13 00:00:00 조회수 65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된
김석기 교육감에 대한 1심 첫 심리공판이
오늘(9\/13) 울산지법 제 3 형사부 황진효 부장판사 주재로 열려 2시간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습니다.

검찰측은 지난 5월 소년체전 때 학교장 등
5명에게 120만원 금품 제공과 학교운영위원에게
35만원 음식물 제공,전화선거운동,호별 방문 등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통해 현행 교육자치법이 금지한 다양한 불법행위로 김교육감이 당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육감과 변호인단측은 그러나
선거와 무관한 일상적인 활동이었으며
금품제공도 당시 교육위원 신분으로서
관례에 따른 격려였다고 반박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관련 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2차 공판을 갖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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