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지난달 23일 취임
하룻만에 구속됐던 김석기 교육감에 대한 1심 첫 심리공판이 내일(9\/13) 오전 10시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담당 재판부인 울산지법 제3 형사부는
변호인단측에서 보석허가를 신청한 상태라
내일(9\/13)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와
함께 보석심리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추석전인 이번주안으로 김교육감에
대한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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